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험이다. 학교 운동장·병설유치원·돌봄교실의 놀이기구도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 의무가입의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시설 인도 후 30일 이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학교 역시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한 적용 대상이다.
학교 놀이시설의 적용 범위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기구, 병설유치원 실내외 놀이시설, 방과후 돌봄교실의 놀이기구 등이 설치검사 대상이라면 의무보험에 포함된다. 시설 목록과 검사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장하는 손해
놀이기구 결함·관리 미흡으로 어린이가 다친 신체 피해와 그에 따른 치료·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1인당·사고당 보상한도가 법령상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 배상책임과의 관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은 놀이시설에 한정된 의무보험이므로, 교실·복도·체육관 등 일반 시설 사고를 포괄하지 못한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과 함께 설계해 공백을 메운다.
가입·갱신 점검
설치검사 합격 여부, 보상한도, 갱신 누락 여부를 매년 점검한다. 신규 놀이기구 설치 시 추가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시설 변동을 보험에 반영해야 한다.
결론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학교가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한 선택이 아닌 법정 의무다. 시설 목록·설치검사·보상한도를 점검하고 일반 시설 배상과 연결해 공백을 줄여야 한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 관련 법령 자료,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학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